행정해석1988.01.19
노조01254-798
소정의 공고절차를 결하고 노조대표자가 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대의원회는 적법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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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소정의 공고절차를 결하고 노조대표자가 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대의원회가 적법성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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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임시총회(또는 대의원 대회)는 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소집공고 절차를 밟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정의 공고 절차를 결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회의를 주재하지 않은 대의원회는 그 적법성이 인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