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03.22
노사관계법제과-832
단체협약 내용 중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ʻ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ʼ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 에 해당 되어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단체협약에 ʻ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ʼ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 에 해당 되어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시】 1.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노사관계 당사자는 노사가 합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을 그 유효기간 동안 상호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단체협약 위반이 될 수 있음. - 다만, 귀 질의상의 단체협약에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제2호 가목 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