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5.21
노조01254-574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종전 노조는 해산하고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는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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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종전 노조는 해산하고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조는 운영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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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란 유형ㆍ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동적 조직으로서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나 경영 주체의 변경 등에 불구하고 그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노사관계는 그대로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기업의 흡수ㆍ합병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자동 해산되는 것이 아니나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상호 중복될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해산결의하고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동조합으로 합병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