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28
노조68107-508
노조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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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회사에 임·단협 개정요구안을 제출하자 회사는 임·단협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단협개정요구협상에 대하여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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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 지부·분회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조직적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사 당사자는 동 단체협약의 변경·폐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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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조직형태만 산별노동조합의 지부·분회로 변경되었고, 교섭의 요구가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