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
제3자 개입이라 함은 노조설립이나 설립된 노조관계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는 것 등을 말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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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서 말하고 있는 제3자 개입이란 어떠한 자의 어떤 개입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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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2조의 2(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가 의미하고 있는 제3자란 당해 사업체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와 근로관계를 이루고 있는 근로자 및 당해 사업체의 노동조합임원 또는 근로관계의 복지향상을 위한 관계기관이나 산별노조임원, 중앙노조임원 등을 제외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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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노사관계에 개입한다 함은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설립된 노동조합의 관계를 조종ㆍ선동ㆍ방해하거나 미가입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하도록 하거나 사용자에게 임금인상 등을 내세워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