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9.24
조합1251-9123
노조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는 조합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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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 / 현행: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로 개정) " ... 조합원의 3분의 1이상 ... "이란 대의원 3분의 1 이상도 포함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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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 / 현행: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로 개정)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임시대의원의 소집요구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