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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종합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계약을 수주하였으며, 관리소장을 제외한 20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는 신…초심취소중앙2025부해9192025-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인 2025. 6. 25. 이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 퇴사일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5. 5. 28. 사용자가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인정 (구제)인천2025부해6142025-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면직 기준일을 '정년 해당 해의 말일’로 변경하는 2022. 5. 10. 자 인사규정 개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에 다툼이 있기는 하나, 사용자가 2025. 2. 7.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정년면직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162025-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취업규칙에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직원의 직무적성과 업무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이 기간 …기각서울2025부해28002025-09-1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2025. 4. 21.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을 통지한 것은 보통의 해고라고 할 수 있고 유효한 근로계약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572025-09-11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사직 의사 없이 사용자가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강요나 강박, 나아가 사기행위가 있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이 되지 …기각부산2025부해5352025-09-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현장PM에게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 판단: ① 근로자는 현장PM에게서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다. 건설현장을…기각서울2025부해27972025-09-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는 위촉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 근로자의 2024. 6. 15. 자 사직 및 위촉계약이 근로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정이 없고 위…기각부산2025부해6072025-09-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5. 16. 행정국장과 면담할 당시 스스로 사직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사용자가…기각경북2025부해6032025-09-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기각서울2025부해2810202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간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근무를 못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점, ② 근로자는 급여가 50% 이상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사직 종용이라고 주장하나 …기각서울2025부해28112025-09-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5. 1. 20.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하면서 사직서 작성 관련 언급한 후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는 점,…초심유지중앙2025부해9152025-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단톡방에서 수차례 사직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해고통지서 및 복직명령서에서도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음을 명시하였기에 해고가 인정된다.나. 구제이익…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622025-09-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해고라고 주장하는 2025. 6. 5. 자 이○○ 반장의 발언은 근로자들이 작업준비를 위한 체조를 거부하자 주의를 주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2025. 6. 5. 자 이○○ 반장의 발언을…기각경기2025부해28632025-09-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네이버 밴드에 구인광고를 하면서 일당의 절반을 의미하는 “반당”을 구한다고 명시하였고, 4시간 근무(10시~14시)에 이에 따른 일비의 절반을 의미하는 “반비”를 지급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는 구인광…기각서울2025부해27412025-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2025. 6. 27. 면담 이후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점, 근로자는 2025. 6. 27.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025. 8. 25…기각전남2025부해5472025-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들은 근로계약서 대신 차량지입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내용에 근로계약으로 볼만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② 해당 계약서에 근무시간 및 휴무일이 지정되어 있긴 하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권 행사의 결과…기각서울2025부해27382025-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저를 존중하지 않는 자리에서 일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고, 이쯤에서 마무리하려 한다’는 취지의 …기각서울2025부해27542025-09-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24. 10. 31. 사용자와의 통화에서 사용자가 업무내용과 관련한 지적을 하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② 얼마 후 이루어진 통화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직원과 통화한 내용을 …기각서울2024부해42212025-09-0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