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9-09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741
AI 분류
① 사용자는 네이버 밴드에 구인광고를 하면서 일당의 절반을 의미하는 “반당”을 구한다고 명시하였고, 4시간 근무(10시~14시)에 이에 따른 일비의 절반을 의미하는 “반비”를 지급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는 구인광고에서 “장기 우대”라고 명시하였으나, 이는 일용직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장기간 계약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우대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근무하기 전 사용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별도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질의ㆍ문답이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근로장소에 관하여만 질의가 오갔을 뿐인 점,
④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사용자가 장기 일당 쓸 생각이 있다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당일 근무가 아닌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판단되고,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일용직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네이버 밴드에 구인광고를 하면서 일당의 절반을 의미하는 “반당”을 구한다고 명시하였고, 4시간 근무(10시~14시)에 이에 따른 일비의 절반을 의미하는 “반비”를 지급함을 명시한 점,
② 사용자는 구인광고에서 “장기 우대”라고 명시하였으나, 이는 일용직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장기간 계약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우대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근무하기 전 사용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별도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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