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9-11
사건번호: 부산2025부해535
AI 분류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사직 의사 없이 사용자가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강요나 강박, 나아가 사기행위가 있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사직서 제출 후 폐기를 요청하였으나 폐기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출근을 하지는 않는 등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이의제기나 반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사직 의사 없이 사용자가 작성하라고 하여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강요나 강박, 나아가 사기행위가 있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이 되지 않는 점, 사직서 제출 후 폐기를 요청하였으나 폐기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출근을 하지는 않는 등 사직서 제출에 대한 이의제기나 반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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