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적법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이 있으며 사용자가 대표자 자격을 들어 단체교섭을 기피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노조1454-373281970-01-01
- 행정해석기업이 합병되면 2개 노조는 통합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노조01254-167821970-01-01
- 행정해석회사와 합의 후 형식적으로 일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노조임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노조32262-211711970-01-01
- 행정해석노사분규로 인한 국도에서의 농성 중 최루탄 파편에 의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30031970-01-01
- 행정해석고혈압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긴장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재보32554-5613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의 평균임금 산정시점임금복지과-7051970-01-01
- 행정해석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본다근기01254-116281970-01-01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노사32281-146301970-01-01
- 행정해석계약단위별로 연간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 가입 희망하는 때에는 단일 적용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징수01254-114701970-01-01
- 행정해석도산회사의 경우 퇴직신탁금 지급방법임금복지과-7091970-01-01
- 행정해석농성근로자의 투석 등으로 재해발생시 제3자는 분명하나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 색출이 불가능한 경우 구상권행사를 할 수 없다재보32540-78551970-01-01
- 행정해석진폐증 판정을 받은 자가 폐렴 및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32540-651970-01-01
- 행정해석요앙기간중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다.재보32550-147841970-01-01
- 행정해석청소원들이 시청소속 일용잡급직으로 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징수01254-195941970-01-01
- 행정해석감급총액이 1일분의 반액, 임금의 10분의 1 미만이라면 그 범위내에서 수개월 감액함은 가능하다기준1455.9-24921970-01-01
- 행정해석동일업종의 공사를 하나의 도급계약에 의해 시공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면 당연적용사업이 된다징수01254-148531970-01-01
- 행정해석개산보험료는 납부되었으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액의 징수사유에 해당한다징수1458.4-329761970-01-01
- 행정해석야간근로와 연장근로 중복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3212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