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1454-37328
적법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이 있으며 사용자가 대표자 자격을 들어 단체교섭을 기피함은 부당노동행위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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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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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용자는 선출된 노동조합 조합장이 노조설립 준비관계 및 회사에서 임명한 고충처리위원 업무로 인하여, 사용자의 동의하에 약 2개월을 승무치 못한 바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에 조합장의 자격이 없다고 노사교섭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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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노조 조합장이 노조설립 이전에는 사용자의 요구로 고충처리위원으로서 각종 사고처리를 의뢰하여 2개월간 승무치 못한 것을 이유로 조합장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의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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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3조 및 동법 제1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및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신고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동법 제3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와의 단체교섭권한이 있는 것인 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자격을 들어 단체교섭을 기피함은 동법 제39조 제1항 제3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되니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