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합병되면 2개 노조는 통합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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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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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을 회사로 흡수ㆍ합병될 때의 갑 회사노조의 조합원이 자동적으로 을 회사노조의 조합원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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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이 회사가 흡수ㆍ합병될 때 기존 갑 회사의 노조는 을 회사노조에 자동적으로 흡수ㆍ통합되는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을 노조에 가입해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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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의 일부(갑 회사 노조의 지부)를 을 회사가 인수했고 갑 회사 일부 조합원이 을 회사 조합원보다 많을 때 또는 을 회사 조합원과 숫자가 비슷할 때 갑 회사 노조와 합병대회를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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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이 갑 회사가 을 회사에 흡수ㆍ합병되는 경우 갑 회사노조와 을 회사노조가 통합대회를 개최하여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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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와 을 회사가 각각 해산하고 단일회사를 설립했을 때 갑 회사와 을 회사에 설치되었던 노조가 통합대회를 개최하였으나 노조규약이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2/3 이상의 결의를 얻지 못하여 개정 또는 제정이 안되었을 때
1개 회사에 2개 노조가 되는 결론인데 이 경우 계속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차례 투표결과 2/3 이하로 부득이하여 과반수 결의로 규약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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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2호)의 노동조합 합병에 따른 통합대회를 개최하여야 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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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의 제정, 변경은 반드시 재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츨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