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임금복지과-709
도산회사의 경우 퇴직신탁금 지급방법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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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산 또는 폐업한 회사가 퇴직신탁(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근로자가 금융기관에 신탁금 또는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퇴직소득세 신고 주체(근로자 또는 금융기관) 및 퇴직일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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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탁(보험)은 근로자를 피보험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시 일시금 등을 수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 퇴직시 신탁금 또는 보험금을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산 또는 폐업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용자가 원천징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신탁금 또는 보험금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가입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체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