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판정을 받은 자가 폐렴 및 폐혈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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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당소 관할 사업장 ○○중공업(주) 소속 근로자 갑은 1984.4.19 입사하여 선체건조부 전기용접공으로 근무중 88.5.29 "폐렴 폐혈증 및 초기 급성호흡부전증"의 상병으로 안산 사회복지사업재단 해성병원에 입원 가료중 88.6.2사망한 자로서
가. 갑은 1982.2.22 진폐의증으로 서울 성모병원에서 진폐1형(1/1)병형으로 진단통보 받았으나 당시 합병증 및 장해가 전혀없는 상태로 요양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나. 진단이전인 77.8.4-78.7.31까지 폐결핵 활동성 경증에 대한 치료결과 비활동성 결핵으로 치료종결한 사실이 있으며 진폐의증 진단이후 사망시까지 비활동결핵, 기관지염으로 치료 및 검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담당의사 이기호 및 건강관리센타 이문기의 진단내용에 의하면 좌측폐첨부 폐결핵흔적(비활동성)과 진폐의증을 초래한 폐음영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의 저하가 추정되고 정상인에 비하여 각종질병에 대한 저항력은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나 사망원인(폐렴 및 폐혈증)과의 관련정도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명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진폐증이 페렴을 유발했는지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임
다. 사망진단서상 중간선행사인은 "폐혈증, 급성호흡부전, 선행사인은" "진폐증(의심), 폐렴"임
상기의 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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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피재자 갑은 폐결핵으로 1977.8~1978.7 치료를 받아 치유된 상태이고, 진폐증은 1982.2에 1형으로 판정 받았으나 보상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렴이나 폐혈증은 진폐증의 합병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