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근로자의 투석 등으로 재해발생시 제3자는 분명하나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자 색출이 불가능한 경우 구상권행사를 할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망자 오×석은 당소 관할 사업장 ○○엔진(주) 경비용역업체인 ○○공신(주) 소속 청원경찰로서 1988.3.16, 11:39경 위 회사 본관 순찰근무중 ○○엔진(주) 본관사무실 옥상에서 ○○엔진(주) 해고근로자 3명외 농성근로자 100명 중 성명불상자가 던진 기물과 돌 등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 골절 등의 상병으로 피재된 사망재해이며 당시 ○○엔진(주)는 88.2.26~1988.3.20까지 휴업기간중이었음.
위 재해내용으로 제3자 가해행위의 책임여부.
근로자의 불법적인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소속 근로자가 포함되었으며 소속 회사의 현장에서 발생된 재해이므로 ○○엔진(주)는 제3자 가해행위자로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
불법적인 농성중 불특정 다수인 행위에 의해 발생된 재해로써 행위자 색출이 이루어지면 행위자 다수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함.
가해자는 해고근로자가 포함된 불특정다수인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구상권을 대위할 수 없으므로 구상권행사를 생략함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휴업기간중 농성하던 ○○엔진(주) 소속 근로자들의 투석으로 동사 경비근무중이던 ○○공신(주) 소속 청원경찰이 피재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제3자의 가해행위 및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검토한 바,
동 재해는 농성근로자들의 투석 등 가해행위로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009.8.7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는 명백히 투석에 참가한 농성근로자이며 휴업기간중의 농성 등 행위가 소속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투석근로자의 소속 사업주인 ○○엔진(주)에 대하여 구상권행사를 할 수 없을 것임.
그러나 100여명의 농성근로자 중에서 직접 가해를 한 행위자가 색출된다면 동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으나, 형사처분 기록 등 자료를 검토할 때 가해자 색출이 사실상 곤란하여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문변호사 의견 및 자체 구상권 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구상권을 직권 소멸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