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을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긴장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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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 신탄진 연초제조창 소속 사망자 이○○은 고혈압증의 기존질환자로서 근무중 쓰러져 사망하였으나 부검을 하지 아니하고 사체검안결과 사망원인이 불명하고
다만 뇌졸중으로 추정되었을 뿐 아니라 사체검안한 병원의 임상검사 소견 또한 사망원인이 될 수 있는 의학적인 소견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타당성 여부.
사망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증명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망근로자가 고혈압 기존질환자이고 발병장소 또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사업장내에서 업무수행중 발병한 것이 확실할 뿐 아니라 사체검안의사가 뇌졸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면 사망원인 미상인 것이 업무수행중의 재해로 인정하는데 지장을 줄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사망근로자가 비록 고혈압의 기존질환자라 하더라도 사체검안결과 사망원인이 뇌졸중으로 추정되었을 뿐이고 임상검사 결과도 사망원인이 될 만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면 고혈압에 의한 사망이라 할 만한 확실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한 업무상 사인에 기인하여 사망한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음.
(당청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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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은 고혈압증의 기존질환자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의학상 뇌졸중 추정일 뿐,
사망원인 미상으로 동 재해의 업무상 여부는 재해발생전 기존질병인 고혈압증의 자연발생 또는 자연경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조기에 발증 또는 급속히 악화시킬 만한 과격한 업무수행 또는 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긴장(강도의 공포나 경악)이 있었는지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