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급총액이 1일분의 반액, 임금의 10분의 1 미만이라면 그 범위내에서 수개월 감액함은 가능하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월액 30,000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월급직원)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함에 있어서 1일분의 평균임금인 1,000원의 반액 500원을(1회) 처벌할 수 있고 감봉할 수 있는 최고금액, 즉 10분의 1인 3,000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감봉처분을 월 1,000월씩 3개월간 또는 월 3,000원을 1개월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과
-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500원)을 초과하고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1회에 할 수 있다고 보고 1회의 액을 월 3,000원씩 3개월간(총액 9,000원) 감봉 처분할 수 있다는 의견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
사원인사복무규정에서 감봉은 1개월 이상 5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중은 급료의 10분의 1 이상을 감액한다는 조항은 합법인지 위법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1회의 감급액은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인 5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1임금지급기에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회의 감급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감급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이 10분의 1인 3,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하여 수개월에 걸쳐 동일한 액을 계속 감급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에의 위반으로 위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