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방위산업체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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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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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는 상공부로부터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직장폐쇄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바, 노사간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시 어떠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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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폐사의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쟁의의 결의조차 불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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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이라 하여 정상적인 생산질서나 경영질서를 저해할 경우(생산감소, 피켓팅, 휴식시간의 농성, 구호격문부착, 머리띠 착용 근무 등)에도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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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나,
비록 주요방위산업체라 하더라도 노사 쌍방이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며 노동쟁의가 발생된 경우는 이를 신고한 후 동법 제3장, 제4장 및 제5장에 규정된 알선이나 조정절차를 따라야 하며 당사자 쌍방이 원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범위내에서 쟁의와 관련된 사항을 단체협약에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
[2]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태업과 같이 노동쟁의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귀문에서 예시한 휴식시간중 농성, 구호격문부착, 머리띠 착용 등이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지 않는 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생산감소, 피켓팅은 파업, 태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 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