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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32540-12692 | 적법한 휴업급여 청구가 있고 기 지급금품에 대하여 사업주가 재해보상으로 지급하였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기 지급금품은 임금대장상 기재여부 및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피재근로자를 부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금품으로 보고 휴업급여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