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징수01254-11470
계약단위별로 연간 불특정 다수의 공사를 일괄 가입 희망하는 때에는 단일 적용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폐사는 전기공사업체로서 한국전력공사측과 연간 단가 계약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인 바, 연간 추정 도급금액은 일억칠천만원(계약서에 명시금액)으로 시공 지시서상의 공사 계약금액은 일금 삼백만원 미만으로서 여러건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1과 같은 경우 연간 일억칠천만원이나 매 시공지시서상 삼백만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8호의 적용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의하여 당연 사업장으로 가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만약 연간 단가 공사이므로 계약서상 추정금액을 삽입하지 않는다면 가입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발주처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매 단위공사별로 발주처의 시공지시에 의하여 개별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매 단위공사별 공사금액에 의해 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단위별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 산재보험에서 적용 제외됨.
다만, 계약단위별로 연간 불특정다수의 공사를 일괄가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단일적용단위로 가입할 수도 있으며, 이 때 개산보험료는 연간 추정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납부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