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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배차 편의를 제공하고,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는 대전 노선의 배차를 차별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단체협약에서 정한 구체적인 배차 기준이 확인되지 않지만, 사용…기각전남2023부노642023-12-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1의 위장폐업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1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진정한 폐업 의사 없이 폐업을 단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1의 실질적 소유주가 자금을 전액 대여하여 사용자2를 설립하고 …초심취소중앙2023부해14672023-12-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승무사원에 대한 정기적 차량배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인사발령…기각충남2023부해8862023-12-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라이더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라이더가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ㆍ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된…인정 (구제)경기2023부노1162023-1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인 라이더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신청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이고 이 사건 조합원들인 라이더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다.나.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이 사건에서 총판…인정 (구제)경기2023부노1182023-1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노동조합 현황자료에 위원장 이외 다른 임원은 확인되지 않은 점, 2006. 8. 9. 설립신고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 관련된 민원 처리 이력이 없는 점, 위원장이 2020. 2. 소속 사업장을 퇴직한 이후 …인정 (구제)충남2023의결342023-1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는 무단결근’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들은 2023. 1. 정직 90일 처분을 받았던 이력이…기각경기2023부해23962023-11-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먼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초심유지중앙2023부노1662023-11-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며, 근무시간 중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내에서 상급자를 폭행한 행위는 회사 내의 위계질서…기각경북2023부해6302023-11-28폭언/폭행
- 노동위① 교섭창구 단일화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점, ② 사용자가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복수 노동조합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였고 6. 21. 단체교섭일자는 그 이…기각경기2023부노1082023-11-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승진누락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지2023. 7. 1. 자 승진누락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기각경기2023부해30742023-11-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촉탁직 근로자들에게 한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초심취소중앙2023부해13962023-11-2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견책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징계사유) 고성 등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고,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징계양정) 사용자가 …기각전남2023부해6752023-11-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방침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내 질서유지를 위해 승인하지 아니한 서비스센터에 임의 출입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3892023-11-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경영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구 개편이 필요했던 점, ② 신청인(부장)이 속한 부서와 타 부서를 통합하면서 부장 직책이 2개에서 1개로 줄어들게 되었고, 신청인이 아닌 타 부서의 부장…기각서울2023부해27022023-11-2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