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12-05
사건번호: 전남2023부노64
AI 분류
가.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배차 편의를 제공하고,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는 대전 노선의 배차를 차별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단체협약에서 정한 구체적인 배차 기준이 확인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협정 거리 11,447km를 고려하여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이○철이 교섭위원으로 활동했던 2023. 7.~2023. 9. 기간에 단거리 배차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2명도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점, 배차에 있어서 특정 노동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서울-군산 노선 배차에서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해 ‘심야 배차’를 배제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서울-군산 노선의 심야 시간(22:00~04:00) 배차 횟수는 총 51회로,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 3명에 대해 22회,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7명에 대해 29회를 배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서울-군산 노선의 심야 배차를 배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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