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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업장 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정규직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비교대상근로자로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거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차별적 처우 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중식비 …인정 (구제)충남2016차별132017-02-22차별시정
- 노동위파견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내용과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내용의 난이도와 책임정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파견근로자에게 임금 및 성과연봉에서 불리하게 처우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초심유지중앙2016차별212017-02-13차별시정
- 노동위1.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를 비교해보면, 사용 목적 및 고용형태 등의 차이로 인해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에 있어 차이는 있겠으나 본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인정 (구제)충남2016차별122017-02-02차별시정
- 노동위환자이송원인 근로자들은 비교대상자에 비하여 가족수당, 직원성과급, 특수부서근무가산수당 및 고정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호봉 및 경력을 불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는바, 가. 비교대…일부인정서울2016차별152017-02-01차별시정
- 노동위가.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업무 내용 및 강도의 차이, 고령자 고용유지, 예산상의 제약을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로 주장하나,① 근로자들은 비교대상자들과 혼재하여 동종‧유…인정 (구제)서울2016차별142017-02-0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통보기관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사택수당, 가족수당 및 휴일보전수당 미지급, 파견근로자에게 상여금, 사택수당, 가족수당 및 휴일보전수당을 미지급하고 하계휴가비를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통보하…일부인정서울2016차별192017-01-25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카매니저의 주된 업무는 시승차량 관리로 시승센터 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시승센터 관리자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16차별202017-01-05차별시정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 쟁점: 카 매니저의 주된 업무는 시승차량 관리로써 시승센터를 총괄관리하는 시승센터 관리자의 업무내용과 성질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카 메…초심유지중앙2016차별172017-01-05차별시정
- 노동위파견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의 산재, 병가 및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대체인력으로 채용되어 비교대상근로자와 혼재하여 근무하고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볼…인정 (구제)부산2016차별62016-12-29차별시정
- 노동위비교대상인 다른 근로자 집단과의 근무성적평정 등급별 비중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등급별 비중을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하지도 않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이의제기도 없어 사용자의 부당…초심유지중앙2016부노2012016-12-27차별시정
- 노동위영업이익의 감소로 인해 저성과자에 대한 실적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1인당 인건비 소요액과 비교해 볼 때 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저성과자 영업력 회복 교육평가에서 영…초심취소중앙2016부해10622016-12-15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비교대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가 골프장의 예초, 관수 등 작업을 함께 수행하고,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은 비교대상 근로자도 담당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인정 (구제)강원2016차별22016-11-28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