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03-30
사건번호: 전남2017차별1
AI 분류
가. 시정명령 없이 통보한 사항은 통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시정을 완료한 상여금 일부와 직접공정수당 전액은 구제 실익이 없다.
나. 사업장 내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기간제근로자들과 무기계약 근로자들 간에는 주된 업무내용, 수행방법 및 작업조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이 인정된다.
다. 차별적 처우 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영역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생산직 급여규칙을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을 정당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상여금이 업무성과, 업무의 난이도,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에 따른 차이가 없이 무기계약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되고 있는바, 단순히 단기적으로 고용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 간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차별 통보 내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차별적 처우를 인정한 사례
가. 시정명령 없이 통보한 사항은 통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시정을 완료한 상여금 일부와 직접공정수당 전액은 구제 실익이 없다.
나. 사업장 내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기간제근로자들과 무기계약 근로자들 간에는 주된 업무내용, 수행방법 및 작업조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이 인정된다.
다. 차별적 처우 영역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기간제법상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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