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16-11-22
사건번호: 인천2016차별1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차별이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시정에 대한 신청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파견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의하면 파견근로자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이고, 사용자들 사이의 계약은 사용자2가 사용자1의 미화, 주차 및 체신부문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므로, 사용자들의 계약관계에서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2 소속의 근로자 중 사용자1의 미화, 주차 및 체신부문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그러나, 근로자는 입사 이후 본사 재무관리팀장, 사업관리팀장 등으로 근로한바, 사용자들의 계약의 실질이 도급 또는 파견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들의 계약관계에서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의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들의 계약의 내용상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아 차별시정에 대한 신청권한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차별이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시정에 대한 신청인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파견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의하면 파견근로자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이고, 사용자들 사이의 계약은 사용자2가 사용자1의 미화, 주차 및 체신부문의 작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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