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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법원 판례
행정해석
행정해석
진정인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원경찰로서의 업무를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해왔으며 소속 변경시 퇴직과 신규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최종 퇴직시점에서의 사용자가 퇴직금지급 의무자가 된다
근기68207-1223
2001-04-18
행정해석
동일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 및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2008. 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직종 등에 따라 별도의 취업규칙을 정할 수 있다
근기01254-7148
1991-05-20
행정해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노동쟁의 상태가 이전과 동일하다면 새로운 조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2625
2012-09-13
행정해석
동일공사현장에서 수개 업체가 산재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중 한 업체의 사업주나 근로자의 가해행위로 타업체의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해업체는 당연히 제3자의 행위에 해당된다
보상32545-12573
1970-01-01
행정해석
1.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동종근로자라 함은 작업내용이나 형태가 동일성 또는 유사성있는 직종을 말한다2. 1개 노조지부가 다수사용자와 동일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하나의 단체협약이다
노정노1452.5-4253
1965-10-25
행정해석
도산등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다
퇴직연금복지과-1262
2015-04-24
행정해석
망인이 진폐법에 의한 유족 위로금에 대한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65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에 의하여 동일순위인 4명의 형제·자매에게 유족 위로금을 분할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근로자건강보호과-3486
2008-10-31
행정해석
甲(주)와 乙(주) 소속의 근로자가 ① 담당업무의 구분없이 ② 동일한 장소에서 ③ 동일한 대표이사의 지휘·명령을 받고 ④ 양사(兩社)간 근로자의 이동이 배치전환에 불과한 사실관계에 있다면 채용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보험68430-1530
2000-11-27
행정해석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원청)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안(건안)68307-408
2000-05-16
행정해석
1995년도 개산보험료에 대한 확정결과 반환금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관할지사 또는 산재성립번호가 다를지라도 업종이 동일한 이상 개별공사에서 발생한 반환금을 다른 공사의 미납보험료 또는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다
징수6506-89
1996-03-22
행정해석
1.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2.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속연수에 포함된다3.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중 퇴직시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며 동일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이 된다
임금68207-326
1993-05-27
행정해석
퇴직금제도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이행 여부만을 가지고 서로 다른 퇴직금지급률(법정제 및 누진제)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임금68207-614
2000-01-01
행정해석
기존의 노조가 형식적으로는 해산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 전국 단위노동조합의 산하 조직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단체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당사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노조01254-234
1997-03-06
행정해석
도급인인 사업주(원청회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안정68307-718
2000-01-01
행정해석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사업체(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156
2004-01-06
행정해석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일반 운전기사들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주주 운전기사 역시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함은 물론 노동조합 임원으로서의 활동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노조01254-456
2000-05-31
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동일사업장에서 도급에 의한 사업의 보건관리자 선임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일 때는 개별사업장 단위로, 50인 미만은 원도급의 사업주가 하도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이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한다
산보68307-561
1994-07-29
행정해석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도급하는 경우에도 도급별 단위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단위별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당연적용대상이다
징수1455.15-21129
1976-11-26
행정해석
직영업체가 수개의 외주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각 업체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공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영업체와 각 외주용역업체는 각기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이므로 근로기준법은 각 업체별로 적용된다
근로기준과-390
2004-01-19
행정해석
개인사업주 A와 그가 고용하였던 근로자들간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모든 고용조건을 법인인 (주) 기계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A와 (주) 기계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개인사업기간과 법인사업기간을 합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임금68207-559
199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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