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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156 |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사업체(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