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사업체(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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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는 동법 제2조 제12호 다목에 의한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단지별로 관리기구(관리사무소)를 두고 업을 영위하고 있음. 이 경우 주5일제 시행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각 호에 의한 근로자를 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전 직원으로 산정 하는지, 아니면 각 공동주택단지별로 설치한 관리기구(관리사무소)의 인원을 산정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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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에 따른 동법의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사업체(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다만, 하나의 사업에 소속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조직·인사·재무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임(근로기준과-156, 2004.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