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주 A와 그가 고용하였던 근로자들간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모든 고용조건을 법인인 (주) 기계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A와 (주) 기계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개인사업기간과 법인사업기간을 합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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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계(개인)는 1994.4.24부터 산업기계제조업을 하던 사업장으로서 자금난으로 1998.4월경 부도가 발생하여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게 되자, 1998.4.20 (주) ○○기계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함.
○○기계의 사업주 A는 (주)○○기계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친구 B를 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사업경영을 전담하였으며, 개인사업 폐업 및 신규 법인설립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유지(고용승계)된 가운데 계속 근로하였음.
그러던중 법인의 적자 및 자금난으로 1999.3.31 사업을 중단, 폐업을 하였을 경우 1년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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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을 행하다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사업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개인사업주 A와 그가 고용하였던 근로자들간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모든 고용조건을 법인인 (주) 기계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A와 (주) 기계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개인사업기간과 법인사업기간을 합하여 1년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 해설:위 내용 중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는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