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인 사업주(원청회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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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정기교육 및 건강진단은 원청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작업의 대부분이 협력회사 근로자에 의한 작업수행이 이루어지므로 협력회사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
협력회사에서 동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원청회사와 협력회사의 법적인 책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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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진단의 실시주체는 소속 사업주임
따라서 귀사와 같이 공정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수급인인 사업주(협력 또는 하청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및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건강진단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원청회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