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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1455.15-21129 |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도급하는 경우에도 도급별 단위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단위별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당연적용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