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11.26
징수1455.15-21129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도급하는 경우에도 도급별 단위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단위별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당연적용대상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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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도급하는 경우에도 도급별 단위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단위별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당연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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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은 총공사금액 1천만 이상인 공사(자재비 포함한 금액)에 한하여 공사단위로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도급하는 경우에도 그 각각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도급 단위별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천만원 이상이 되면 산재보험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참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