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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223 | 진정인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원경찰로서의 업무를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해왔으며 소속 변경시 퇴직과 신규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최종 퇴직시점에서의 사용자가 퇴직금지급 의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