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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326 | 1.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2.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속연수에 포함된다3.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중 퇴직시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며 동일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