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되지 않는다2.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속연수에 포함된다3.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중 퇴직시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며 동일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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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개정된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이 근속연수에 산입되는지 여부
2.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3.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중에 사직할 경우 퇴직시점 여부
4.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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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2009.4.1 병역법 제74조) 제2항은 군인이 실역복무를 마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에 복직한 경우에는 실역에 복무한 기간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 제69조 제2항ㆍ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후 그 직장에의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의 위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노사간 별단의 약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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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로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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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중에 사직할 경우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 될 것이며 이를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사유발생일로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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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 퇴직하였다면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