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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68430-1530 | 甲(주)와 乙(주) 소속의 근로자가 ① 담당업무의 구분없이 ② 동일한 장소에서 ③ 동일한 대표이사의 지휘·명령을 받고 ④ 양사(兩社)간 근로자의 이동이 배치전환에 불과한 사실관계에 있다면 채용장려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