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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614 | 퇴직금제도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받는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의 이행 여부만을 가지고 서로 다른 퇴직금지급률(법정제 및 누진제)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