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3년 이상 요양후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경우 사용자는 퇴직조치를 할 수 있다보상1458.7-288251983-11-22
- 행정해석노조에서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규약에 따라 임원자격이 없다노조1454-288781983-11-22
- 행정해석조합은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지부규약은 조합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노조1454-256131983-10-12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도급단위별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된다징수1458.4-251411983-10-06
- 행정해석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 대한 산재적용 대상 범위징수1458.4-248831983-09-30
- 행정해석급여대상 여부 및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정밀진단기간은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보상1458.7-218881983-08-27
- 행정해석임대차한 승용차 사용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행사의 대상이다보상1458.7-212681983-08-22
- 행정해석생콘크리트를 동일 사업주가 제조에서 운반까지 한다면 토석제품제조업에 해당하며, 도급계약에 의거 레미콘차량으로 운반만 한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해당한다징수1458.4-208171983-08-16
- 행정해석개호료 청구권자는 피재근로자 본인이다보상1458.7-107081983-07-22
- 행정해석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시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2. 일급제의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보상1457.8-187111983-07-22
- 행정해석재요양을 하는 경우의 휴업급여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최초 부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보상1458.7-164641983-06-29
- 행정해석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초진소견서 발부일자가 된다보상1458.7-162451983-06-27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근기1451-159701983-06-23
- 행정해석요양비청구서에 의료기관의 확인이 없는 요양비는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지급되지 않는다보상1458.7-156891983-06-21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자는 피재근로자이다보상1458.7-148931983-06-11
- 행정해석톨루엔이 10~30% 함유된 제품은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안1452-145741983-06-09
- 행정해석노조탈퇴 의사표시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반드시 조합장의 승인이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1454-142961983-06-07
- 행정해석해외주재 노무관이 행한 해고승인을 노동위원회의 인정효력으로 갈음할 수 없다해지125-140501983-06-02
- 행정해석운전면허정지자가 면허증을 찾기 위하여 차량운행중 사망하였다면 업무외의 사망이다보상1458.7-132111983-05-24
- 행정해석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중인 자가 사업주가 지정한 숙박시설을 회피함으로써 연탄가스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보상1458.7-12819198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