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1.22
노조1454-28878
노조에서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규약에 따라 임원자격이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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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무기징계를 받았던 근로자가 징계해제가 되었을 때 임원의 자격(선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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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제39조 제4항 본 조합에서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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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로하였음.
3.징계 날짜 1981.11월
징계 해제 1983.10월
- 노동조합징계이므로 근무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조합비 등 종업원으로 본분을 다하였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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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조합원 징계해제자에 대하여 임원 자격을 제한한 규정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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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제39조 제4항에 따라 노조에서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자격이 없으며 징계해제로 복권이 되었다면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