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한 승용차 사용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구상권행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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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D회사는 건설사업장 현장에서 승용차를 장비임대계약서와 같이 특정인과 사용료를 지급키로 하고 1983.5.1부터 임대계약을 체결 사용하던중 1983.6.16 D회사 직원을 출근시키던중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다 운전기사의 철도건널목 통과 위반으로 열차에 받혀 D회사 근로자 사망 및 부상을 당하였는 바, 위 차량 운전기사는 D회사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고 차주측에서 채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으며,
동 차량의 차주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갑으로 등록되어 있고 D회사의 장비임대차계약은 을이 체결하고 친척되는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오고 있으며, 사실상 차주는 을이나 을이 별도의 차량 1대를 소유하고 있어 인척관계인 갑에게 부탁 갑 명의로 등록했다고 하며 자동차세 및 제세 공과금은 을이 납부하여 주고 있다고 한 바, 동 내용에 의하여 제3자 행위의 재해에 대한 구상권 대상자 선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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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주) 건설현장 소장이 승용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연료비 및 동 승용차의 운전사 식대는 임차인이 지급하고 노무관리를 하였다 할지라도 임금지급과 운전사 채용은 임대인이 하였으므로 동 운전기사의 고용종속관계는 사실상 차주인 갑에게 있다 할 것임.
따라서 차주인 갑의 승용차를 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차 책임은 갑, 2차 책임은 을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제3자 행위는 갑, 을에게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