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탈퇴 의사표시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나 반드시 조합장의 승인이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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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노사협의회법 제6조 제2항(2008. 6. 2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이 조항은 노동조합이 조직된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3 정도에 불과한 노동조합이 있는 단일 사업장일 경우,
가. 소수집합체인 노동조합이 있는 이유로 하여 다수근로자(비조합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대표위원을 선출할 수 없는 것인지.
나. 노동조합 대표 및 비조합원 대표를 인원수 비례로 선출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위원을 구성할 경우 위법사항인지.
다. 다수근로자(비조합원)들과는 상관없이 구성된 소수집합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단독으로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유일무이한 근로자 대표로 인정해야 하는지.
라. 사용자는 전체근로자의 대표자가 아닐지라도 다만 노동조합의 대표자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대표자를 전체근로자의 대표위원으로 인정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야 할 법적 의무조항 여하.
-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할 경우
가. 조합장 또는 조합의 임원에게 구두로 탈퇴의사를 밝혀도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지.
나. 조합원이 서면으로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에게 직접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우송 등) 그 탈퇴원은 무효인지.
다. 조합원의 탈퇴원이 조합장의 재가를 받아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지.
- 제37조의(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단체협약의 적용 기준은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하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나머지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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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위원 위촉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이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수는 없음.
- 노동조합 탈퇴
근로자는 노동조합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의 의사표시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야 하나 반드시 조합장의 승인이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님.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것이므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노동조합법 제13조의(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규정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과반수가 조합원으로서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만 비조합원인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 당해 단체협약이 확대 적용되는 것이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이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하인 경우는 위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