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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1458.4-20817 | 생콘크리트를 동일 사업주가 제조에서 운반까지 한다면 토석제품제조업에 해당하며, 도급계약에 의거 레미콘차량으로 운반만 한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