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8.16
징수1458.4-20817
생콘크리트를 동일 사업주가 제조에서 운반까지 한다면 토석제품제조업에 해당하며, 도급계약에 의거 레미콘차량으로 운반만 한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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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계약에 의거 레미콘차량으로 운반만 한다면 어느 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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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자갈, 모래 등을 배합하여 생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업주가 생콘크리트를 제조하여 레미콘차량으로 건설공사 현장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일관하는 사업은 제조에서 운반까지 일관된 사업이므로 사업종류예시표 32 요업 및 토석제품 제조업(10/1,000)으로 분류 적용되며, 별도의 사업주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차량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장까지 운반하는 운수관련사업만을 도급으로 행할 경우에는 시멘트 제조과정과는 분리된 운수작업과정이므로 사업종류예시표 83 화물자동차 운수업(24/1,000)으로 분류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