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5.24
보상1458.7-13211
운전면허정지자가 면허증을 찾기 위하여 차량운행중 사망하였다면 업무외의 사망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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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모회사에서 재직중인 운전기사가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를 받은 후 그 기간동안 회사에 정상출근하여 본인의 업무인 운전직에 종사치 못하고 기타 업무를 수행하다가 면허정지기간 만료 익일 상사의 허락을 얻어 회사소속 차량에 동승 면허증을 찾으러 가다가 그 자동차가 타차를 추돌한 교통사고로 피용인이 사망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책임이 발생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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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하에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이 그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정지를 받은 자가 면허정지기간이 만료되어 운전면허증을 찾으러 간 행위는 본연의 업무를 떠난 사적인 업무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업무외 재해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