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1.22
보상1458.7-28825
3년 이상 요양후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경우 사용자는 퇴직조치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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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3년 이상 요양후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경우 사용자는 퇴직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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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4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및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당해 사용자는 퇴직조치를 할 수도 있음.
- 또한 상병보상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1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에 근로자 본인이 청구하여야 하며,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서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지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