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6.27
보상1458.7-16245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초진소견서 발부일자가 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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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병원에서 진폐증의심의 초진소견을 받아 1983.3.21~1983.3.26 실시한 정밀진단결과 진폐장해 11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1982.10.14 개인적인 지병(간염)으로 인하여 진폐초진일인 1983.1.17까지 근로한 사실이 전무한 상태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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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진폐환자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초진소견서 발부일자인 1983.1.17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