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중인 자가 사업주가 지정한 숙박시설을 회피함으로써 연탄가스로 인한 사망에 이르렀다는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관내 ○○식품 호남지사 소속 근로자가 ○○영업소 근무시 인사사고에 대하여 ○○검찰청의 증인으로 출석요구서가 있어 출장 명령을 받고 강릉시에 출장, 시내 여인숙에 투숙중 연탄가스 중독 사망한 재해임.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하여 여인숙에서 투숙중 연탄가스중독으로 사망하였을시 업무상 재해여부.
출장중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가 없는 지역에서 임의로 여인숙에 투숙중 연탄가스 중독 사망한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이탈한 상태하의 재해로 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외의 재해로 처리함.
당일 귀사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출장중 숙박은 출장과정에 통상적인 행위로서 여인숙 투숙중 연탄가스 중독사망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서 여인숙 주인을 상대로 제3자 구상권 행사를 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업주의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중인 자는 그 용무나 수행방법의 범위에 관하여 출장자가 사업주에 대하여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사업주와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피재근로자의 사적행위나 자의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숙박시설의 이용을 회피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구상권 행사여부는 당해 시설물(여인숙)의 온돌구조, 환기장치 등 동 재해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엄밀히 조사하여 신중히 검토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