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루엔이 10~30% 함유된 제품은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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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벤젠, 벤젠을 함유하는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29조의 해석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되어 있는 물질에 관한 것인지, 그 물질을 포함한 제제까지 포함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바, 동법 시행령 제24조나 제25조의 별표 7을 살펴보면 유해물질과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명확히 구분 표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되어 있는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물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물질을 함유하는 제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봄.
따라서 동법 제29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동시행령 제25조에 명기되어 있는 물질에 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물질을 포함한 제제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
※ 당사는 페인트 제조업체로서 일부제품에 톨루엔을 10~30%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별도 표시를 해야하는 것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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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현행 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삭제)에 의거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은 동법시행령 제25조(현행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삭제) 별표 13에 규정된 물질로서 동 별표 13, 제1호 노말헥산과 제3호 아크릴로니트릴 내지 제16호 황산디메틸은 순수한 제제만을 벤젠 및 동법시행령 제24조(현행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삭제) 에 규정된 물질은 동물질을 포함한 제제까지를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톨루엔이 10~30% 함유된 제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