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6.02
해지125-14050
해외주재 노무관이 행한 해고승인을 노동위원회의 인정효력으로 갈음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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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제2항(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현행 근로기준법 2009.5.21.삭제)의 경우 "제1항ㆍ제2항은 해고후 7일 이내, 제3항ㆍ제4항은 해고전 7일전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해외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상기 규정에 의한 제절차를 이행하기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해외 현장의 경우 현지에 주재하는 노무관이 해고를 승인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과 갈음하여 해고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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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제2항(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근로자 귀책사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현행 노동관계법정상 동 인정권한을 위임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없으므로
현지 노무관이 행한 해고승인은 동법 제27조의 2 제2항(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인정효력에 갈음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