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7.22
보상1458.7-10708
개호료 청구권자는 피재근로자 본인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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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갑은 하반신 마비자로서 갑의 처를 간호인으로 하여 관할지방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간호를 마친 후 갑의 처 명의로 개호료를 청구하였으나, 산재보험법 제9조의3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개호료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재 근로자 본인이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개호를 승인받은 자(갑의 처)는 단순히 간호하여도 좋다는 승인에 불과한 것인지 개호료 청구권까지 승인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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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급권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본인이므로 개호료 청구권자도 피재근로자 본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