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벌목작업과 이에 부수되는 각종 작업일체를 수차에 걸쳐 하도급하였을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한다징수01254-200331985-11-04
- 행정해석회사행사의 일환으로 중추절에 씨름경기를 하다가 재해를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해지01254-198791985-11-01
- 행정해석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위로금 신청시에 적용하는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수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당시 평균임금을 적용한다.산안32179-193841985-10-26
- 행정해석피재근로자가 입원치료중 엄지 재건술을 할 경우 요양승인 될 수 없다보상1458.7-210831985-10-18
- 행정해석지역노조는 사업장단위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노사01254-182841985-10-0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 강제사업장이 아닌 사업에서 강제사업을 흡수ㆍ합병할 경우 주된 사업은 강제설치사업이 아니므로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노사32271-174931985-09-23
- 행정해석협심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해지01254-174831985-09-23
- 행정해석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 하여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57491985-09-20
- 행정해석노동조합 주관의 운동경기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01254-87021985-05-10
- 행정해석도급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 계상은 발주기관의 소관사항이다징수3253-86511985-05-09
- 행정해석법정 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금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4571985-05-07
- 행정해석사용자가 양해할 경우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는 무방하다노조01254-64851985-05-03
- 행정해석일급근로자의 경우라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근기01254-73821985-05-03
- 행정해석지입제 차주로 구성된 운수회사의 대표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3252-79431985-04-27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 위임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할 수 있다노조01254-78251985-04-26
- 행정해석이월공사의 개산보험료는 공사도급액과 전년도기성액의 차액에 노무비율과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징수3253-61361985-04-02
- 행정해석청소원이 휴무일에 작업준비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01254-614161985-04-02
- 행정해석여행알선업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다징수3252-39091985-02-28
- 행정해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쪽 눈 실명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야 할 것이다근기01254-3649198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