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4.02
보상01254-61416
청소원이 휴무일에 작업준비하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용역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고내용역촌동 소속 청소원으로서 공가일(휴무일 월 4회)에 자택에서 쉬던중 오후 2시경 작업동 이웃 동인 신사동에 맡겨놓은 고장난 쓰레기 리어카를 찾아 소속동 쓰레기 직환장으로 옮기는 도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하였음.
사고당일은 휴무일로서 고용주인 구청장의 재해하에 없었을 뿐더러 타청소원과의 합동작업 등이 가능한 것을 감안할 때 리어카가 익월의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 부상으로 미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리어카 수리가 쓰레기수집에 필요한 행위이므로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작업중의 행위로 보아 업무상 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구청장).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청소원이 휴무일에 고장난 쓰레기 리어카를 옮기던 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비록 정규업무시간 이외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고장난 쓰레기 리어카를 옮기는 행위가 사적인 행위가 아닌 익일의 청소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에 수반되는 준비행위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7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보상을 사용주(고용주)가 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