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5.09
징수3253-8651
도급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 계상은 발주기관의 소관사항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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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급내역서상의 회계년도 산재보험료 계상은 발주기관 소관사항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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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의 예정가격은 예산회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그 예정가격은 발주기관과 도급자간의 계약체결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바, 도급내역서상의 회계연도별 산재보험료 계상은 당부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발주기관의 소관사항임.
다만, 도급계약체결후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5조(2009.8.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