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11.01
해지01254-19879
회사행사의 일환으로 중추절에 씨름경기를 하다가 재해를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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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박○○는 1985.2.21 (주)○○사우디 현장에 취업차 출국하였다가 1985.9.29 11:00경 중추절을 맞이하여 씨름 경기중 상대편 선수의 힘에 밀려 링(RING) 밖으로 밀려 머리가 땅에 부딪친(의상은 없음) 사고로 본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귀국조치시킨 자임. 이 경우 업무상재해로 판단해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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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중추절을 맞이하여 근로자의 위로행사의 일환으로 씨름 경기를 하던 중 발생된 재해는 그 행위 자체가 사업주의 시설제공과 지배감독하에 발생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